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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

입소안내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셔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절차와 서류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WHO CAN ENTER

입소 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외상이나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어르신
  • 단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입소 제한: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입소가 제한됩니다.

입소 상담 이미지

PROCESS

계약 절차 4단계

  1.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

    031-847-9977로 연락주시면 상담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2. 서류 작성

    구비서류를 준비해 계약 서류를 작성합니다.

  3. 계약 결정

    어르신 상태와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결정합니다.

  4. 계약 완료

    입소일을 정하고 생활을 시작합니다.

구비서류 이미지

DOCUMENTS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증·의사소견서·약처방전 (해당 어르신)
  • 주민등록등본 (어르신·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 (전염성·피부질환 확인용)
  • 의료급여/기초생활 수급증명서 (수급자에 한함)

LONG TERM CARE INSURANCE

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1.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인정 및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3. 인정서·개인별 이용계획서 송부 — 공단
  4. 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 장기요양기관

등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상담전화 031-847-9977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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