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SSION
입소안내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셔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절차와 서류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WHO CAN ENTER
입소 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외상이나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어르신
- 단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입소 제한: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입소가 제한됩니다.
PROCESS
계약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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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
031-847-9977로 연락주시면 상담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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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구비서류를 준비해 계약 서류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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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결정
어르신 상태와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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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입소일을 정하고 생활을 시작합니다.
DOCUMENTS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증·의사소견서·약처방전 (해당 어르신)
- 주민등록등본 (어르신·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 (전염성·피부질환 확인용)
- 의료급여/기초생활 수급증명서 (수급자에 한함)
LONG TERM CARE INSURANCE
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인정 및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인정서·개인별 이용계획서 송부 — 공단
- 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 장기요양기관
등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상담전화 031-847-9977로 문의해 주세요.